민식이법 개정 내용 확인하고 교통사고 악용 사례 대응방법 알아보세요

<요약>

1. 민식이법의 개정 내용

2. 민식이법의 악용 사례

3. 대응방법

 

민식이법은 2019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입니다. 입법안의 발의가 쟁점화 되어 뉴스에서도 오랜 시간 다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의 적용기준 및 처벌기준이 강하다보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만들고 있으며 악용하는 사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민식이법의 내용, 악용 사례 등을 알아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의 개정 내용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설치 카메라 의무화,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과 관한 법률 개정안'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단속카메라, 방지턱, 신호등 설치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안전 감시 예방 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 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상해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악용사례

최근에 뉴스 기사로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여,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차와 일부러 부딪혀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등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 삼아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중인 차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 속도가 30km 이하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보호구역에서 미처 속도 준수를 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들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과도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 운전자 들의 불만도 큽니다. 처벌 기준이 강한 것을 빌미로 경미한 상해사고에 학부모들이 과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대응방법

먼저 첫번째 대응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해 지나가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각 티맵, 아슬란 등 각 네비 프로그램들이 목적지 탐색 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한 경로를 옵션으로 제공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도저히 떨칠 수 없다면, 피해서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불가피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해, 30km 이하 서행, 신호 준수,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 최대한 조심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실에서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에 한쪽의 보호만을 위해 강력한 처벌기준을 두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드린 사례와 같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보호가 물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겠지만, 운전자의 운전환경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실정과 균형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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