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가면 단속에 걸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수준 입니다. 0.03%가 넘어가면 면허 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떻게 측정할까?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측정기로 측정하며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공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는 오래된 공식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체내 흡수율 등을 반영해 이 공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주 한잔을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많은 유튜버들이 소주를 마셔가며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소주 한잔만 마시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부터는 0.03% 세 번째잔 0.05% 네 번째 잔에서는 0.08%을 넘겼습니다. 소주한병이 약 6~7 잔이니 반병 조금 넘게 마시면 면허 취소 수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 후 30~90%까지 혈중알코올 농도는 최대치에 이릅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튜버들의 음주운전 측정 실험에서 한잔을 마셨을 때는 음주운전 측정기에 걸리지 않았고 2잔부터 면허 정지 수준인 0.03, 네 번째 잔부터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신 시간, 몸 상태에 따라 더 알코올 농도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결론

실험결과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술을 입에 대고 운전대를 잡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딱 한잔 마셨어요 봐주세요 하는 사람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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