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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시 명도소송 하세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일이 지나고 독촉을 해도 월세도 안내고 연락도 잘 안되고 그나마 받아놓았던 보증금도 미납 월세로 다 깎아 먹으면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명도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진행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들 입니다. 1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음에도 점유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3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점유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4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점유하..
2020. 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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