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사는 사람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일이 지나고 독촉을 해도 월세도 안내고 연락도 잘 안되고 그나마 받아놓았던 보증금도 미납 월세로 다 깎아 먹으면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명도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진행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들 입니다.

 

1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음에도 점유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3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점유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4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점유하고 있을 경우

 

명도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고지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현재의 점유권을 다른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함 입니다.
즉,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명도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3 명도소송 소장 접수
여러 종류의 통보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명도에 대한 소장을 원고(임대인)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명도 소송이 시작 됩니다.

4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의 소장을 송달 받은 뒤 임차인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5 변론 준비 및 종결
사건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을 하게 됩니다.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심리를 하게되며 이런 절차 이후 변론 종결일이 정해집니다.

6 판결선고
기일이 다가오면 명도 재판이 진행되며 이후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선고에 대해 누군가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명도 집행
명도소송에서 원고(임대인)이 승소 하였음에도 피고(임차인)가 응하지 않으면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명도 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진행 중에 임차인이 제 발로 나가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의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 안타까운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마냥 기다려 줄 수는 없는 노릇 입니다. 월세를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 임대인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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