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낸 이후 다른 좋은 매물을 발견했거나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입니다. 계약금을 걸어 놓는다는 것이 본인이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암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 본인이 계약의 무효를 원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약정으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추가 하는 것 입니다. '제한된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계약 조건으로 걸어 놓으시면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특약사항은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하자가 아닐 경우는 계약을 무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약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 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 하고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게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서면 등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도인이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의 하자를 고지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함으로써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에 심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계약을 위해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을 반환 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할 계약을 섣부르게 계약금을 거는 시점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과 다름 업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냐 못받냐를 가지고 고민하시기 전에 신중히 계약에 임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지름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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