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배우자, 자식이 물려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려 받을 때 명의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크지만,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취득 시 일정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속세 면제한도, 그리고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먼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되는 재산가치에서 해당하는 구간에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일 내가 1억 5000만원을 상속 받는다고 하면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 적용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억 X 0.1 + 5000만원 X 0.2 2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 받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먼저 2-1의 기초적으로 2억원이 공제되며,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인적공제 계산분의 합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1의 합산 공제액이 5억을 넘지 않은 경우 2-2의 일괄 공제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공제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괄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비교해보고 유리한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의 경우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을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게 되는 금액,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수를 차감한 금액, 30억원 이 세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 되는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상속 비과세

상속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등에 기증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설, 토지, 보호구역
전시와 같은 특수상황에 전시임무 수행 중 전사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사업자에게 신고기한 내에 기부한 금액
장례식 비용 등 (500만원 미만의 경우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경우 1000만원 공제)

 

 

비록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제도안에서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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