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세계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승진동결,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도 날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례 없는 불황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대출 변제금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갑작스런 경기 변화로 그러지 못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무엇이고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을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쉽게 얘기해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떠 안은 국민 개개인을 최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빚을 탕감 해주는, 국가에서 만든 제도 입니다. 살다 보면 얘기치 못하게,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갚기 힘든 많은 빚을 떠 안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2004년 경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수입 중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3년에서 5년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해 줍니다. 즉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자격요건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먼저 직장에 다니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자영업을 하든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은 소득에서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으로 내고 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내려면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적인 수익이 있더라도 그 수익이 최소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05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 최저 생계비는 늘어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 소득으로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변제 계획안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한달 50만원~ 6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셋째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당연히 그 빚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남의 채무는 갚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재산을 처분하고도 갚기 어려운 빚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넷째 수입 지출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 소득자보다 더 많은 증빙 자료들이 필요 합니다.

 

다섯째 최근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오늘 대출을 받아 놓고 내일 나 빚 못 갚겠으니 개인회생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채권자는 하나도 없을 것 입니다. 개인회생을 섣불리 신청했다가 고소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빚을 갚으려는 노력은 해보았으나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주식, 도박, 사치, 유흥, 세금 채무 등은 개인회생 진행 시 빚 탕감받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 개인회생

유럽 미국 전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언제 경제가 다시 좋아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을 모두가 힘을 놓아 잘 넘기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버티고 버텨도 힘들다면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잘 이용해서 갚을 수 없는 빚에서 벗어나 다시 새 인생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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