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나 이직을 예정이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 본인이 취업 준비 기간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부 지원 받으며 재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법원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일용직일 경우)
1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미만이며
2 최종이직일 기준 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신 분
3 최종이직일 기준 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다면 퇴사 후 누구나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아까 구직급여 자격요건에서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 되시지만, 본인 발로 회사를 나오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퇴사 전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해서 회사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협의 후 가능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직 했을 경우에는 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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