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로도 구상권 채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전화 주십니다. 그러면 구상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이란?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이 실제 채무 당사자 한테 대신 갚아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권리 입니다. 이때 의도적 혹은 실수로 대신 갚아준 경우라도 모두 이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쉬운 예

쉬운 예로 A와 B가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B가 일단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수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가 구상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A 에게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C와 D가 연인 사이인데 교제한 기간 동안 C가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가령 5000만원을 쓰고 헤어지고 나서 카드 결제 대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도 D가 C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청구소송

만일 대신 빚을 갚아줬는데 상대방이 그부분을 스스로 알아서 갚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을 통한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해 그 빚을 강제로라도 받아내기위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나에게 구상권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를 법원에 입증해야 상대방이 나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이 입증은, 대여금 및 각종 거래대금에서는 변제액수, 세금계산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만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금채권의 경우는 변제를 해준 이유가 채무이행인지, 호의인지, 실제 채무가 얼마나 존재 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경우에는 채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제 돈이 오고갔는지 입출금 내역 또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그외 SNS, 주고받은 이메일, 녹음,녹취 등을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쉬운 예에서도 간략하게 말씀 드린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카드등을 빌려주어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상당액일 경우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다수의 자료들을 확보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강제집행 시도로 받아야할 돈을 받아 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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