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정책에 알기 쉽게 한 눈에 알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서민,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하기 위한 대출조건 완화, 더 많이 대출이 가능해지고 청년, 신혼부부는 전세나 월세 자금을 더 많이 더 적은 이자로 대출 받을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대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실제 집이 필요한 서민이나 실수요자까지도 내집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71일부터는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을 더 우대해서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조건을 완화해주고 대출금액 한도가 높아집니다.

 

투기 과열지역과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기준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일 경우 우대 혜택 기준을 적용해서 주택 가격에서 각각 50%, 60% 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기준 연소득 9000만원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1억원 미만으로 주택가격은 각 3억원씩 연소득은 각 천만원씩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더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5~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8억원~9억원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4억원까지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LTV 비율을 기존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기준보다 10% 정도 높여서 우대해줬다가 이것을 20%까지 높여줘서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 입니다. 이미 집 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지역 같이 투기 과열지역과 조정지역에서도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원->36000만원으로 상향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 론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같이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구입 시 2%대의 저금리이지만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요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0.5%인데 0%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금리가 가장 낮은 시기인 요즈음 30년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 3억원 한도에서 앞으로 3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원래 보금자리론은 집 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6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42000만원이 70%인데 보금자리론의 최대한도금액이 36000만원인 것입니다 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LTV 70%3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일반지역은 70% 조정대상지역은 60%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50%이고 주택이 한채 있다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은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은 대출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가격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집 값의 70% 정도의 금액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3. 전월세 대출제도 이용해 매년 50만원 대출이자 감면!

기존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는 정부지원 상품들의 정부지원이 총 4.1조원 한도 였습니다. 이제는 한도 없이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대출에 대해 기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을 7000만원까지 월세는 12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었는데 이 한도가 1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원을 대출 받는 청년이 있다면 7000만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금리로 받았겠지만 3000만원은 일반 대출로 받았을 것 입니다. 3000만원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이자가 1년에 50만원 정도 줄어들고 공사에서 보증해주는 보증료도 기존에는 대출금액의 0.05% 였지만 앞으로 0.02%로 낮춰서 5만원에서 2만원으로 3만원이 감소 됩니다.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포함된 이유는 부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나이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청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저금리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상향 및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그리고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지방 3억원) 전세 계약을 하고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2억원 한도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하면 시중 은행들에서 다음과 같이 2% 대의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대출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 (지방 5억원) 으로 올리고 보증금 한도를 2억 2천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7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결론 : 대출규제 완화로 집을 살수 있다? 없다?

오늘은 71일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 4가지에 대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 및 실제 투자 비용도 고려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일부 대출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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