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및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누구나 다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 세법 상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으로 하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지방세법 상 제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1 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12월이지만 12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주택을 과세기준일인 61일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신탁한 주택일 경우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종전 신탁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였지만 2021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탁제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주택 보유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에 대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9억원 초과

(상위 2%, 약 11억원 선으로 상향 조정 예정)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의 합산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기 하기 때분에 61일기준 이 금액 이하의 1주택 및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종합부동산 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준 공시지가가 1주택보다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합산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 선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그렇다면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는 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개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5%~2.7%에서 0.6~3.0%로 인상 되었으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6~3.2%에서 1.2~6.0%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일 때에 비해 다주택자 일 때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세율인상의 골자 이겠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에 징벌적 과세?

그리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로 단일 세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 부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 없이 세부담상한을 적용했던 것이 법인의 세부담 상한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한 경우 공제 방식 변경!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6억원 씩을 적용해 총 12억원을 공제 받지만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 허용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각각 6억원 씩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9억원 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가 확대 되는데 고령자 세액공제를 종전에 10~30% 받던 것을 20~40%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20~50% 받고 공제한도가 70%였던 것이 공제 한도가 8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인 주택분의 기본공제액 6억원은 폐지가 되었고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

이렇게 2021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1주택자 종부세 공시지가 상한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법인소유 주택 징벌적 과세,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 공제 혜택 확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세금 제도를 잘 알아야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한도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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