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 12억 이하로 인상 그러면 양도세 안내도 되나요?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과적으로 종부세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다 시피 집 1주택자 기준 상위 2% (약 11억) 에게 부과를 하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착오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민주당 여당의 세제 완화안 법안 추진!

6월 18일 열린 민주당 정책관련 의원 총회에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실거래가 9억을 12억으로 상향하는 세제 완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징벌적 과세와 부자감세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 되었습니다. 당 특위안이 절반이상 득표하면서 당론으로 추진되며 곧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 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을 드렸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주택자 기준 상위 2%이면 실거래가가 약 16억원 가량이 되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인상! 다른 요건들도 확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격한 물가 및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서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 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 시점에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실거래가액이 12억이 안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춘다고? 부자감세 비난을 위한 보여주기는 아닌가?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 입니다. 양도차익이 10억~20억원이면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앞서 예시로 든 바가 있습니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판단인 것인가! 

민주당은 해당 세제 완화 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 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내년 대선에 기해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위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우며 아직 국회 통과까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될 지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

현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보유한지 2년 이상 되었고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필요) 실거래가가 12억이 안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일 12억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신 다음에 주택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들을 위해 기회가 된다면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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