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악플 고소 사례 통해 명예훼손 모욕죄 대응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정보통신망법
2. 명예훼손 성립요건
3. 무시 또는 고소?

 


얼마전, 모모와의 열애설로도 화제가 되었으며 현재도 이십세기 힛트쏭, 아는형님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이 악플러들을 고소했습니다. 2005년도에 슈퍼주니어로 데뷔한 김희철은 처음부터 악플러들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악플러들의 심한 욕설, 비판을 가장한 조롱도 표현의 자유이며 연예인으로써 겸손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고 했던 그였지만, 최근 주변 지인들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악플러들의 행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희철은 악플러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으며, 7월 24일 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희철의 악플 대응 사례를 통해 어떤 법과 죄목으로 처벌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이번 김희철이 인스타에 올린 고소장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적용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벌칙을 보시면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적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적시한 내용들이 사실이건 아니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이 된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모두 침해될 우려가 증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 보면, 법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두 가지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마추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요건이 성립하려면, 첫째로 표현한 내용이 진실과는 상관 없이 표현한 사실이 피해자의 평판이나 사회적인 지위, 인격 같은 부분에 악영향을 일단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공연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으며 그 내용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피해자에게도 전파가 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특정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이 어려울때는 범죄의 성립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하실 것 해당 비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면 처벌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쨋거나 이번 사태와 같이 김희철의 SNS 에 들어가 비방을 했을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시 또는 고소

악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열등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쓸데 없는데 낭비하며 일종의 배설을 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도 불필요한 감정을 그런 곳에 소비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겠냐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지만 막상 악플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주변 지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듣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듣고 그냥 넘기기는 힘들 것 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희희낙낙 하는 악플러들을 생각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있기 힘들 것 입니다. 김희철은 얼마전 인터뷰에서 가장 분노했을 때가 "어차피 고소 못할 거야 이이야" 라는 댓글을 봤을 때라고 했는데, 지인들이 하늘나라로 간 것에 대해 악플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선처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희철은 악플러를 고소해 나오는 모든 돈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철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악플 자료들을 수집해서 고소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 없는 연예인들의 SNS 까지 들어가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의 심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김희철을 마주하고 앉아 있게 됬을 때에는 악플을 다는 것처럼 나쁜 말들을 뱉어내지는 못할 것 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율성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익명성을 앞세워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자신을 모습을 거울 삼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네티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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